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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에 빠진 사람들… 변호사 “마약처벌 수위 살펴보면”
2019-04-16
유명 방송인 로버트 할리가 필로폰을 투약하다가 적발된 가운데 그의 구속이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씨는 SNS를 통해 필로폰을 구매하고 오프라인에서 수령을 시도하다 강서구의 한 주차장에서 긴급 체포된 바 있다. 경찰은 필로폰을 구매하다 검거된 하씨를 대상으로 간이 마약 시약검사를 실시한 바 하씨의 모발과 소변에서 양성반응이 나왔다고 전했다.
법원은 하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유에 대해 “마약 혐의에 대한 입증 자료가 충분히 수집돼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밝혔다.
필로폰과 관련한 마약처벌은 아래와 같다.
필로폰 즉 메스암페타민은 제2조 제3호 나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에 의해 처벌 된다.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은 필로폰의 투약행위에 대해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고 규정했다.
필로폰변호사, 필로폰처벌 등 필로폰과 관련한 소재들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는 최근 필로폰투약이나 필로폰소지죄와 관련한 다양한 사건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YK법률사무소 마약전담센터 강경훈 형사전문변호사는 “근래 재벌 3세나 유명 연예인, 방송인 등이 끊임 없이 필로폰 사건에 연루되면서 필로폰처벌, 마약처벌에 관한 관심이 증대하고 있다”며 “필로폰은 향정신성의약품 관리법에 따라 마약처벌 가운데서도 높은 수위로 처벌 되기 때문에 필로폰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사건 해결 방도를 찾아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마약사건에서의 구속 가능성과 그에 따른 대처방법에 대해서도 조언했다.
강 변호사는 “하씨의 사건과 달리 마약 사건은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로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며 “호기심으로 연루된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마약처벌의 가능성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신속한 조력에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사링크 : http://cnews.thekpm.com/view.php?ud=201904161329423743124506bdf1_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