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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쉽게 생각하는 지하철성추행, 사실은 무거운 성범죄

2019-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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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많은 성범죄 피해자와 가해자들을 만나는데 그 중에서도 지하철에서 발생하는 성추행으로 인해 발생한 사건들이 꽤나 많다. 지하철은 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으로 특히 출‧퇴근 시간에는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붐빈다. 상황이 이러하다 보니 지하철 승객들 사이에 신체적인 접촉이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복잡한 지하철에서 여성들을 성추행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문제되고 있는 듯하다.

 

 

위와 같이 지하철에서 성추행을 한 경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상 공중밀집장소추행죄가 성립되는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사안에 따라서 폭행·협박이 수반되거나 그 자체로 기습추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법상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도 있고, 이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술에 만취한 사람을 추행하였다면 준강제추행죄가 적용되어 강제추행죄와 동일하게 처벌받을 수 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강제추행죄에 비해 비교적 가벼운 형으로 규정되어 있어 안일하게 생각하고 만연히 대응하는 경우가 많으나, 비록 가볍게 처벌된다고 하더라도 신상정보 등록대상이며, 사안에 따라 신상정보가 공개되거나 취업제한 명령도 내려질 수 있어 소홀히 대응하면 매우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사람이 가득한 지하철에서 어쩔 수 없이 한 신체적인 접촉으로 성추행범으로 억울하게 조사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직접적이고 객관적인 증거가 없거나, 목격자도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피의자는 당시 발생한 상황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면서 당시 추행을 하지 않았음을 주장하여야 하나, 성범죄 사건의 특성상 피해자 진술에 힘이 실리게 마련이고 피의자 혼자서의 대응은 한계가 있으므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안전하다.​ 

 

 

기사링크 : http://www.kgdm.co.kr/news/articleView.html?idxno=63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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