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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죄 구속사례 늘어 … “사회적 분위기 고조된 까닭”
2019-04-24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피의자에 대해 구속 기소가 이뤄지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는 몰카범죄라고 불리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폭력특별법 위반) 사건의 증가세와 관련이 깊은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7년 발생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은 6465건으로 전년도인 2016년 (5185건)보다 24% 급증한 바 있다.
법률전문가는 이처럼 증가하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 발생 건수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한다.
YK법률사무소 김범한 형사전문변호사는 “다수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과 그 가운데 몇 차례 증거인멸 시도 사례가 화제가 돼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에 대하여 구속기소를 적용하는 경우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하는 것으로 이 같은 촬영을 하거나 해당 촬영물을 유포한 자는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특히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불법촬영물을 유포하게 되면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경우 벌금형이 규정돼있지 않으므로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해당 사건에서 구속기소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해당 범죄에 관한 잣대가 더욱 엄격해진 의미로도 읽힌다.
김 변호사는 “지난해 성폭력특례법 개정을 통해 피해자 본인이 촬영한 촬영물을 유포하는 형태의 사건 역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법안을 손봤고, 검찰 역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에 구속수사를 배제하지 않고 있는 추세”라며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한 과거에 비해 한층 엄중해졌음을 알고 해당 범죄에 연루됐을 때에는 가능한 신속히 법률전문가를 찾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에 관한 법적 자문을 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기사링크 : http://cnews.thekpm.com/view.php?ud=201904241001459102124506bdf1_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