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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성매매알선 적발된다면… 공무원성범죄 처벌 엄격해졌다
2019-04-23
성매매단속 정보를 업소 측에 알리고, 직접 성매매알선까지 해온 현직 경찰의 행각이 적발돼 큰 충격을 안기고 있다.
경찰은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혐의로 현직 경찰인 A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특정지역의 성매매단속반으로 근무하던 A씨는 금전을 받고 해당 지역의 성매매업소들에 단속 정보를 사전에 알려 이들이 성매매단속을 피할 수 있도록 도왔고, 지인을 고용해 성매매알선을 직접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성매매알선 혐의는 본래 유죄가 입증 된다면 그 처벌이 몹시 무겁지만, A씨의 경우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그의 ‘신분’이다.
지난해 개정된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 임용결격 및 당연퇴직 사유가 되는 성범죄의 범위를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과 추행’에서 모든 유형의 성폭력범죄로 확대하고 벌금형의 기준을 ‘300만원 이상’에서 ‘100만원 이상’으로 종전 기준보다 강화했다. 특히 미성년자 성범죄를 사유로 파면, 해임되거나 형·치료감호를 선고 받은 경우에는 영구적으로 공직에 임용될 수 없게 됐다.
이 같은 개정안은 이달 17일부터 시행 적용 됐는데, 때문에 A씨의 사례처럼 경찰 등 공무원이 성범죄에 연루된 경우에는 이전보다 좀더 철저한 대응을 요하게 됐다.
YK법률사무소 강경훈 형사전문변호사는 성매매알선 처벌에 대해 “성매매알선은 영업성을 띤다면 현행 성매매특별법상 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 되는 범죄”라며 “영업성이 없었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특히 공무원의 경우 이 같은 처벌과 함께 공무원이라는 신분에 관한 별도의 처분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성매매 등 성범죄와 관련된 공무원은 즉각적인 대처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다.
강 변호사는 “공무원이라는 신분으로 성매매, 성매매알선 등 성범죄의 혐의를 받고 있다면 해당 부분에 대하여 더욱 위기 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인 대처를 보여야 한다”며 “특수한 상황인만큼 형사전문변호사와 신속히 논의하여 성매매처벌 수위 등에 관하여 법률적인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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