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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횡령, 횡령 규모에 따라 처벌 달라져 전문적인 접근 필요해

2019-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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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의 유력 기업가들과 유명인이 각종 범죄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가운데 개인적인 변호사 수임료를 회사 공금을 횡령하여 지출했다는 의혹이 추가되어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의 눈살이 더욱 찌푸려지고 있다. 공금으로 변호사 수임료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법인이나 단체가 소송당사자가 되어야 하는데 이들은 개인의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면서 그 비용을 회사나 단체의 공금으로 충당한 것이다. 

 

 

 

이 같은 공금횡령은 형법상 횡령죄나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하는 경우가 많다. 횡령죄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생기는 범죄를 의미하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만일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자신의 업무를 위배해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다면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하며 업무자라는 신분으로 인해 단순 횡령죄보다 가중처벌되어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 받을 수 있다.   

 

 

공금횡령이 범죄로 처벌받기 위해서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되어야 한다. 불법영득의 의사란 자기나 제3자의 이익을 꾀하기 위해 타인의 재물을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을 하려는 의사를 의미한다. 

 

 

유앤파트너스 유상배 검사출신 대표변호사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되는지에 따라 공금횡령의 성립여부가 달라진다. 한 수출업체의 대표가 비자금을 조성하여 운용한 사건에서 재판부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것은 맞지만 그 자금을 회사 업무를 위한 접대비 등으로 썼기 때문에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때문에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다. 따라서 공금횡령 등 횡령죄에 연루된다면 불법영득의사에 대하여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한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의하면 횡령죄나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할 경우 횡령액이 얼마인지에 따라 처벌의 수위가 달라진다. 횡령금액이 5억 이상, 50억 미만이라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이상일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형사처벌과 별도로 횡령액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소송이 제기될 수 있어 민사적인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유상배 대표변호사는 “개인의 카드 값을 변제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회사 공금을 횡령했다가 후에 다시 채워놓았던 직원이 적발되어 처벌을 받은 사례가 있다. 공금을 쓴 후 다시 채워놓으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기 쉽지만 본래 용도와 다르게 사용한 정황이 있다면 공금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한 순간의 충동과 섣부른 판단으로 사건에 연루되어서는 안된다. 만일 공금횡령 사건에 연루된다면 혐의가 인정될 경우 뒤따르는 민, 형사상 책임이 무거운 만큼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정확히 횡령규모를 산정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기사링크 : http://theleader.mt.co.kr/articleView.html?no=2019041810497811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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