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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성폭행 신상정보 공개 등 사회적 제약 강화되는 흐름…”
2019-05-01
미성년자인 제자를 성폭행하고 강제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재판부가 징역 6년을 선고 했다.
대법원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아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상고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하고 이와 함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 등을 확정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아청법으로 다스려진다. 징역형이나 벌금형 등으로 내려지는 형태의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특정기간 아동청소년과 관련한 일자리에는 취업을 하지 못하게 하는 취업제한이나 신상정보공개와 같은 부가적인 처분이 함께 적용된다.
미성년자성범죄를 둘러싼 성범죄자의 사회적 제재는 해를 거듭할수록 강력해지는 추세다. 법무부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명령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세부 지침을 마련, 미성년자를 성폭행해 전자발찌를 착용한 범죄자에 대해서는 주거지역이 제한되고 특정인에 대한 접근이 금지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재범 우려가 크다고 판단되는 성범죄는 보호 관찰관이 일대일로 전담관리하게 된다.
미성년자성범죄와 관련한 처벌과 사회적 제재가 이처럼 강화됨에 따라 미성년자성폭행 혐의와 연관됐을 때에는 철저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조언이 따른다.
미성년자성범죄 사건을 다수 수행한 바 있는 YK법률사무소 강경훈 형사전문변호사는 “미성년자성폭행 등 아동성범죄는 사회적 반감이 막대한 범죄로 혐의를 받는다면 더욱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이 맞다”며 “특히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내려질 수 있는 보안처분에 신경 써야 하며 해당 부분은 추후 사회적인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인 만큼 법률전문가와 함께 전문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더욱이 미성년자성폭행은 유죄가 인정되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등 벌금형이 없는 징역형으로 엄격히 취급되고 있기 때문에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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