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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 없었어도 강제추행 ‘유죄’?… “가벼운 처벌 예상 말아야”

2019-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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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 지근거리에서 음란행위를 한 20대에 대해 법원이 강제추행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20대 A씨는 지난해 정류장에 앉아있는 미성년자 B씨에게 다가가 1.5m 떨어진 곳에서 자신의 신체 중요 부위를 꺼내 음란행위를 하고 흔적까지 남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초 A씨의 행위는 공연음람죄 혐의 등이 적용될 것이라는 예상이 있었으나 기소된 A씨의 혐의는 강제추행이었다.

 

 

재판부는 “의도적으로 피해자를 향해 음란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며, 직접적인 신체접촉이 없었다고 해도 성적수치심과 혐오감을 유발한 정도를 고려할 때 직접 신체적 접촉의 경우와 동등한 정도로 판단된다”며 강제추행 유죄를 선고 했다.

 

 

이번 판결로 신체접촉이 없는 경우에도 강제추행 혐의가 성립할 수 있다는 선례가 늘은 셈이라고 법률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YK법률사무소 강경훈 형사전문변호사는 “과거 강제추행이나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는 추행한 신체 부위나 추행의 정도 등이 주로 고려된다는 시각이 지배적이었지만 근래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등 성추행 처벌에 관해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가 커진 바 있다”며 “신체접촉이 없었더라도 성적 수치심의 정도를 고려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인정되는 영역이 이전보다 확대되고 있는 흐름”이라고 설명했다.

 

 

성추행처벌은 대표적으로 강제추행 죄목과 관련한 처벌 조항에서 살펴볼 수 있다.

 

 

강제추행죄는 혐의가 인정되면 형법 제 298조에 의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아울러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이 선고 되더라도, 신상정보등록이나 공개와 같은 보안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준강제추행 역시 해당 예에 준하여 처벌이 내려진다.

 

 

강 변호사는 “강제추행의 인정 영역이 넓어지는 한편 처벌 여부나 수위에 관해서는 강경한 입장이 떠오르고 있기 때문에, 강제추행 등 성추행 사건에 연관된다면 성추행처벌과 혐의 성립 여부에 관해서 성범죄변호사와 상세히 의논해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사링크 : http://cnews.thekpm.com/view.php?ud=201905171123412052124506bdf1_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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