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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성추행 등 청소년 대상 성범죄, 대응하고 싶다면
2019-05-31
아르바이트 면접을 빙자한 핑계로 두 시간 동안 미성년자를 성추행한 카페 사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사장 A씨는 자신의 가게에 아르바이트 면접을 보러 온 미성년자 B양을 대상으로 성추행을 저질러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아청법)상 미성년자성추행 혐의로 입건됐다.
강제추행죄는 일반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여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성욕을 만족시키려는 행위자의 주관적인 동기나 목적은 필요하지 않고,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느꼈는지가 주요 논점이 된다.
아울러 강제추행 등 성범죄에 대해 법은 그 대상자가 아동, 청소년일 때를 별도의 처벌조항에 근거해 처벌하고 있다.
이때 적용되는 법이 바로 ‘아청법’이다.
YK법률사무소 김민수 형사전문변호사는 “동일하게 성추행고소를 당한 경우라도,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에 내려지는 처벌이 더욱 무겁다”며 “미성년자성범죄, 아동성범죄 등은 연루되는 즉시 골든타임 내에 조속한 대응에 돌입하는 것이 최선책”이라고 설명했다.
아청법상 미성년자성추행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특히 미성년자성범죄, 아동성범죄는 사회적인 비판이 크고 공소시효 기간 또한 타 범죄에 비해 상대적으로 길기 때문에 관련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다면 엄격한 처벌이 내려질 확률은 높다는 것이다.
김민수 형사전문변호사는 “미성년자성추행은 사회적으로 보호 받아야 할 대상을 성욕 해소에 이용하였다는 점만으로도 그 죄책을 무겁게 지울 가능성이 높다”며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가 억울한 사안이라면 형사전문변호사와 사건 당시 상황을 논의하고 사건을 원만하게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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