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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성추행 억울하다’ 청원 이슈… 벌금형도 신상정보 처분 적용

2019-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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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에서 성추행 혐의를 받고 유죄를 선고 받은 동생을 위해 사건 당시의 영상을 인터넷에 공개한 사연이 화제다. 

 

 

사연글을 게시한 작성자의 주장에 따르면 피의자 A씨는 지난해 지하철 내에서 성추행을 저지른 혐의로 6개월이라는 실형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판결 당시 “1심에서 피고인이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였고, 지하철성추행과 관련해 동종 전과 또한 존재해 징역 6개월을 선고 한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사연 게시자인 B씨는 자신을 A씨의 형제라고 밝히며 사건 당시 정황을 담은 영상을 게시해 지하철성추행 혐의에 대한 억울함을 주장했다. 

 

 

지하철성추행은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하의 성추행벌금이 내려진다. 

 

 

법률전문가는 지하철성추행에 억울하게 연루되었을 때 혐의가 없음을 다투기 위해서는 물적증거 수집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YK법률사무소에서 성범죄 사건을 수행하고 있는 강경훈 형사전문변호사는 “본 사건과 같이 무죄나 무혐의를 다투는 경우에는 주장 만으로는 이를 관철 시키기 어려운 것이 통상적”이라며 “형사전문변호사로 다년간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혐의가 없음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본 사건처럼 사건 당시를 담은 영상 등을 적극적으로 채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강 변호사는 의료인 성범죄에 대해 내려지는 행정처분이 강화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강 변호사는 “최근 국회에서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됐는데, 해당 법안은 의료인이 성범죄를 저질러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형이 확정될 때까지 의료인 면허 자격을 정지하도록 하고, 확정된 형이 벌금형 이상이라면, 의료인 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의료인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높은 직업 윤리가 적용되기에 이 같은 법안이 등장한 것인데, 해당 법안에 동조하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어 그는 “아울러 지하철성추행과 같은 성적 도의관념에 관한 범죄는 성추행벌금을 선고 받는다고 해도 사회적 제약을 야기하는 처분이 함께 내려지기 때문에 수사 초기부터 처벌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기사링크 : http://www.kihoilbo.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809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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