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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단속, 적용되는 규정 따라 처벌도 천차만별
2019-06-12
웹하드 등 파일공유 사이트를 중심으로 대대적인 음란물단속을 펼쳐온 경찰이 앞으로는 SNS를 통한 음란물유포에도 특별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해,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전회장이 자신이 소유한 웹하드 사이트에 불법촬영 음란물 등을 수만 건 올리라고 지시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불법음란물과의 전쟁을 선포한 경찰은 관련 범죄의 대응 인력을 200명 가까이 늘렸으며 오는 10월 25일까지 불법음란물 유통에 대해 집중단속을 전개할 예정이다.
웹하드 사이트를 이용한 음란물의 공유가 불법 음란물의 제작과 유통을 장려하는 ‘웹하드 카르텔’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반면, SNS 음란물 공유는 평범한 시민 개개인이 음란물유포죄에 대한 범죄의식을 갖지 못한 상태에서 단순하게 실행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특징이다. 별 생각 없이 ‘리트윗’을 하거나 ‘공유’버튼을 누르게 된다면 순식간에 음란물단속에 적발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YK법률사무소 김범한 형사전문변호사는 “현재 음란물단속은 단 하나의 규정만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음란물의 내용과 구체적인 유포 방식 등에 따라 적용되는 규정이 달라진다는 것이 특징”이라고 설명한다.
음란물단속의 근거 규정으로는 정보통신망법상 불법정보 유통금지,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아청법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관련 규정 등이 있다. 각각의 조항마다 처벌 수위도 다르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범죄가 성립하느냐에 따라 형사처벌 또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부터 10년 이하의 징역까지 다양하게 나타난다. 영리를 목적으로 음란물을 유포했다면 일반적인 유포행위보다 더욱 무겁게 처벌된다.
음란물단속의 대상은 대부분 음란물유포행위이지만,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경우에는 단순히 소지한 것만으로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다.
김범한 변호사는 “불법촬영된 음란물이나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로 인해 단속에 적발된다면, 초범이라도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음란물유포죄는 인터넷 사용기록이나 다운로드 내역 등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뚜렷한 편이기 때문에, 혐의에 연루된다면 무조건 부인하는 것보다는 전문가와 함께 음란물유포의 구성요건이 성립할 수 있는 상황인지,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가 적용될지 살펴본 후 각각의 상황에 맞게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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