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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무효확인소송 혹은 구제신청… 부당해고에 대처하는 자세
2019-07-12
언론사에 재직하던 김씨는 선배 기자로부터 성추행을 당해 회사에 문제를 제기했다가 회사로부터 권고사직을 당했다. 신고 당시 회사는 사내 성추행을 고발한 김씨에게 그 어떤 패널티도 주지 않을 것을 약속했으나 김씨는 은근히 지속되는 권고사직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회사를 나와야 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 119’의 조사에 따르면 김씨의 사례처럼 직장내 성범죄에 관한 이의를 제기했다가 부당해고나 괴롭힘을 경험한 직장인의 신고가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
김씨의 사례처럼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로 볼 수 있다는게 노동변호사의 설명이다. 근로기준법은 법이 정한 사유 이외에 내려진 해고에 대해서는 부당해고로 보고 있다.
YK법률사무소 노사공감 장예준 변호사는 “부당해고를 경험했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거나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올바른 대응”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노동변호사에 따르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모든 경우에 가능한 것은 아니다.
장 변호사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노동자가 해고를 당한 날로부터 석달 안에 노동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때 가능한 구제절차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아닌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통해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를 시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해고무효확인소송을 노동위원회가 아닌 법원을 통해 이뤄진다. 사측에 해고 사유에 대해 요청했으나 특별한 사유가 없거나, 해고 사유에 대한 소명의 기회를 부여 받지 못한 경우 등에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신청하게 된다.
그렇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해고무효확인소송의 가장 명확한 차이는 무엇일까.
장예준 변호사는 임금의 강제집행 여부라고 설명한다.
장 변호사는 “부당해고구제신청은 해고의 부당성이 받아들여진다고 해도 해고된 기간의 임금지급에 대해서는 강제성이 생기지 않는 반면 해고무효확인소송은 해고 무효가 결정될 경우 해고기간 분의 임금의 액수가 확정되며, 해당 임금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을 보존 받고 싶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보다는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는 조언이다.
이처럼 부당해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절차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다양한 결과가 도출될 가능성이 있고, 특히 해고처분의 부당성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이에 관한 입증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야만 구제 가능성이 높아짐으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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