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YK의 다양한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버스성추행, 신고됐다면… “공중밀집장소추행, 신속한 조력 받아야”
2019-07-11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타인과 신체가 맞닿는다면 누구나 한번쯤 성추행을 의심할 것이다.
특히 지하철보다 상대적으로 공간이 협소한 버스는 성추행 사건이나 성추행으로 의심되는 사건이 더욱 빈번히 발생한다.
지난해 대검찰청이 낸 통계에 따르면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은 2012년 1289건에서 2017년 2746건으로 5년새 두배 가량 증가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은 성폭력특별법 제 11조에 명시된 죄로 대중교통, 공연장, 집회장소 등 그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성추행을 저지른 경우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예컨대 지하철에나 찜질방, 버스에서 피해자의 엉덩이, 가슴 등을 스치듯이 만지거나 더듬는 것이 대표적인 공중밀집장소추행의 예라고 할 수 있다.
벌금형, 징역형 등 처벌이 가볍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해당 처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상정보 관할서 등록, 공개고지,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등 보안처분도 함께 내려질 수 있어서 빈틈없는 초기대응이 요구된다.
YK법률사무소 장예준 형사전문변호사는 “버스성추행 등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일반적으로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 성범죄보다 처벌이 가벼울 것이라고 예단하는데, 신상정보에 관한 처분까지 내려짐을 감안하면 버스성추행 처벌 역시 가벼운 사안이 아님을 알 수 있다”며 “버스성추행 혐의를 받는다면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대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버스성추행 등은 해당 공간이 혼잡한 상황에서 발생하기에 혐의가 억울하다고 해도, 그 사실을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억울한 혐의를 풀기 위해서는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것이라는 조언이다.
기사링크 : http://theleader.mt.co.kr/articleView.html?no=20190710142178729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