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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에서 발생한 성추행, 강제추행 혐의 인정돼

2019-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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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폭행 또는 협박 등 강한 강도의 강제력을 이용해 상대방을 성추행하는 경우를 ‘강제추행’이라고 본다. 강제추행은 강제력을 동반한 경우이기에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과 같은 엄중한 처벌로 다스려진다.

 

 

 

그러나 버스성추행 등 대중교통에서 발생하는 사건들 가운데에는 강제추행에 해당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버스성추행은 성추행과 관련한 또 다른 죄목인 공중밀집장소추행과 관련된다.

 

 

 

공중밀집추행죄는 대중교통수단, 공연 및 집회장소, 그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경우를 말하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처벌로 강제추행죄와의 차이점은 폭행 혹은 협박이라는 물리력이 동원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다만 공중밀집장소추행의 처벌이 강제추행보다 가벼워 보인다고 해서 이에 대한 대응이 수월할 것이라고 예단하는 것은 금물이다.  

 

 

여러 다양한 성추행 사건을 수행한 YK법률사무소 김범한 형사전문변호사는 “공중밀집장소추행 역시 강제추행 못지 않게 사회적으로도 종종 이슈가 되는 사안”이라며 “때문에 버스성추행 등 고의가 아닌 성추행 사건에 휘말릴 경우 진중한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상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김 변호사에 따르면 버스성추행, 지하철성추행 등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라면 형사처벌 이외에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 또 있다. 바로 신상정보공개다.

 

 

 

김범한 형사전문변호사는 “신상정보공개가 포함된 보안처분은 성범죄 부분에서 벌금형 이상을 선고 받은 이들에게 대개 내려지며 크게는 DNA정보 채취 및 등록,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 일정 기간 취업제한 등으로 나뉜다”며 “이는 성범죄의 재발 방지를 위해 정비된 처분이지만, 처분이 내려진 이후에는 경제활동이나 일상생활에 제약이 생기기 쉽기 때문에 관련 혐의에 연루되면 해당 처분을 면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가 되기도 한다”고 조언했다.

 

 

 

버스성추행, 지하철성추행 등 공중밀집장소추행 역시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이 내려지면 보안처분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대응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 

 

 

기사링크 : http://www.seoulwire.com/news/articleView.html?idxno=206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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