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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성매매, 채팅앱 통해서였다고 해도 적극적 수사 가능해
2019-11-11
최근 익명으로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채팅 앱이 인기를 끌고 있다. 신분을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고, 따로 본인인증 절차도 필요하지 않아서 무료할 때 가볍게 즐길 수 있는 대화 창구가 된 것이다.
문제는 이처럼 신원확인이 필요하지 않아 접근이 수월하다 보니 채팅 앱이 범죄에 악용되는 일이 많아졌다는 점이다. 대표적인 예가 미성년자성매매다.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하는 데 만일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매매를 했다면 아청법에 의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처벌을 하고 있다.
청소년 성매매 등 미성년자 성매매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이유는 해당 앱에 근간을 두고 벌어진 미성년자성매매는 성매수자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인식에서부터 비롯된다.
YK법률사무소 강경훈 형사전문변호사는 “미성년자성매매 사건을 진행해보면 대다수가 신원이 남지 않는 채팅 방식에 대하여 애초에 단속이나 적발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며 “채팅성매매의 경우에도 적극적인 수사나 현장 적발 등이 충분히 가능한 사안이기에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미성년자성매매가 성행하는 가운데 당국은 지난해부터 미성년자성매매 근절에 관한 강도 높은 의지를 밝히고 있다.
강 변호사는 “최근 수사기관에서 채팅 어플을 통한 미성년자성매매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 동시에 각종 수사 기법을 동원해 채팅 참여자를 특정하기 위한 노력이 활발히 진행되는 등 범죄 근절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태”라며 “그럼에도 범죄에 연루됐다면 징역형이나 벌금형 이외에,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등 각종 보안처분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말했다.
미성년자성매매에 연루될 시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사회적 처분에 대한 가능성까지 검토해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철저히 대처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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