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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제추행죄, “만취자 상대로 발생해 죄질 더욱 엄중”

2020-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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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제추행죄는 저항하기 어려운 상태에 놓인 상대방의 처지를 이용해 타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반하여 신체접촉을 하는 것을 말한다. 


준강제추행 사건을 들여다보면 추행에 이르는 과정에서 물리적인 폭력이나 협박 등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미 타인이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로 저항력을 잃은 상황이기 때문에 별도의 강제력을 동반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준강제추행은 이처럼 강제추행과는 그 수법에서 확연한 차이를 보이지만 죄질은 대등한 수준으로 평가된다. 때문에 강제추행과 처벌 수준도 동일한데, 형법은 준강제추행에 대해 강제추행과 같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다만 준강제추행처럼 제3자인 목격자가 드문 성추행 범죄는 상대방과 엇갈린 주장으로 법적공방에 휘말리게 되는 경우도 다수다.  

법무법인YK부산 김대희 변호사는 “성추행 사건에서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이 드는 신체접촉을 경험했다고 주장한다면 수사기관은 해당 부분에 주목하여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수 밖에 없다”며 “준강제추행 등 성추행 사건에서 상대방이 사실관계와 다른 주장한다면 이를 객관적이고 명확한 방식으로 반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특히 목격자나 증거물이 드문 성범죄 사건에서 일반인이 상대방의 진술 신빙성을 탄핵 시키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김대희 부산 형사사건 변호사는 “아울러 성추행 혐의는 신체 접촉 수준이 경미하다 하더라도 통상적인 시각에서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낄만한 신체접촉이었다고 판단된다면 유죄 판결이 내려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성추행 범죄에 관한 인식과 처벌 수준이 이전과 달라졌다는 것도 대처에 주의가 필요한 이유다. 최근 성추행 범죄에 대한 처벌 수준이 점진적으로 강화됨에 따라 경미한 초범이라 하더라도 기소유예 등 원만한 처분의 비중은 점점 낮아지고 있다. 

김 변호사는 “준강제추행은 각종 유예형이 아닌 벌금형 이상의 형을 받는다면 신상정보 등록이나 공개고지에 관한 처분도 내려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에 사건초기부터 치밀한 대응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

 

기사링크 : https://ccnews.lawissue.co.kr/view.php?ud=20200221095007688992c130dbe_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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