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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 “텔레그램 통한 아청 음란물소지죄 연루 가능성?”
2020-02-19
고등학생이 텔레그램 대화방을 이용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유포한 사실이 적발됐다.
경찰은 지난 11월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고등학생 A군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군은 텔레그램에 비공개 채팅방을 개설하고 각종 불법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과 사진을 볼 수 있는 링크를 유포한 혐의를 받았다. 경찰은 A군의 스마트폰을 압수수색해 A군이 유포한 음란물의 양을 파악하고 있다.
이번 사건에 충격이 큰 이유는 피의자가 미성년자일 뿐만 아니라 음란물에 등장하는 객체 또한 미성년자에 해당했기 때문이다.
아청법(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이나 청소년 등 미성년자를 성적 대상으로 여기는 것을 엄격히 금하며 이와 관련된 모든 일체의 행위를 법으로 금지하고, 엄중히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A군과 같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유포하거나 판매, 배포하는 행위 역시 금하고 있는데,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이를 어길시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며 영리 목적이 아니었다고 해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매우 무거운 처벌이 내려진다.
법무법인YK 민지환 형사전문변호사는 “아동청소년과 관련한 음란물 사건은 언급할 시 꼭 알아야 하는 부분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소지만으로도 처벌에 연관될 수 있다는 점”이라며 “해당 부분은 아청법을 통해 명확히 명시된 규정으로 연루되면 법적 대응 없이는 원만하게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즉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은 꼭 영리를 목적으로 판매했다거나 유포, 제작 등 적극적인 행위를 한 것에 해당하지 않아도 처벌 대상이 된다는 설명이다.
민 변호사는 “이를 상당수가 잘 알기 때문에 텔레그램 등 대화 내용에 대한 보안이 철저히 지켜지는 플랫폼을 통해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의 거래가 이뤄지고 있는 것일 것”이라며 “그러나 최근 수사당국이 해당 유형의 사건에 대해 적극적인 수사 의지를 보이는 등 충분히 수면 위로 올라와 공론화 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형사전문변호사는 형사법에 대한 전문자격을 대한 변호사 협회로부터 부여 받은 변호사로, 다년간의 형사사건 수행 경험을 갖춘 변호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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