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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판단 어렵지만 실형 가능성은 충분”

202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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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주어진 위력을 이용해 부하직원을 성추행 및 간음한 외국 대사에 대해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업무상 지휘, 감독을 받는 여성 직원과 성관계를 맺고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대사 A씨에 대해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를 인정, 징역 1년을 선고 하고 법정구속,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3년간의 아동청소년 관계기관 취업제한 명령 또한 내렸다.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해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해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경우를 말하면 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과 관련한 사건은 성립 가부에 대해 큰 이견이 발생하곤 하는 성범죄다.

 

 

법무법인YK 강경훈 형사전문변호사는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사건에서는 ‘위력’에 대한 해석의 차이로부터 대립이 발생한다”며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도 위력의 개념을 좁게 보는지 넓게 보는지 아울러 위력이 존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를 행사하였는지 등에 대해 다양한 해석이 존재할 수 있는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할 점은 판례상 위력의 존재와 행사여부를 별개로 여기기도 한다는 점이다.

 

 

강 변호사는 “판례를 살펴보면 위력을 가진 자가 성폭행에 연루됐다고 해서 무조건 위력을 통해 성관계를 했다고 보지는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지난해와 그 전년에 걸쳐 크게 주목 받은 전 충남도지사의 업무상위력등에의한 간음 사건도 위력의 존재와 위력의 행사 여부를 두고 긴 논쟁을 거친 바 있다”고 전했다.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사건은 이처럼 단편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요소들이 많은 사건이다. 예컨대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에서 ‘위력’과 ‘위계’의 차이 법률지식이 없다면 쉽게 파악할 수 없기에 해당 부분에 대한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한 것이다.

 

 

더욱이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 행위가 없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실제로 추행 고의가 없었다거나, 합의된 신체접촉이었을 경우 성추행 혐의없음에 대해 소명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강경훈 형사전문변호사는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을 인정하는 범위는 점차 넓어지고 있는 가운데 상대방이 위력 혹은 위계에 의한 추행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한다면 억울한 사건에 휘말릴 수도 있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사건을 원만히 해결하고 싶다면 형사전문변호사 등 성범죄 사건에 대한 다양한 법적 조력의 경험이 있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볼 수 있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기사링크 : http://www.kgdm.co.kr/news/articleView.html?idxno=681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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