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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부동산사기, 감정적 대처 보다는 변호사 통해 신중하게 대처해야”

2020-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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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개발 소식 등을 이용해 기획부동산사기를 계획하거나 시행해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다.

 

 

기획부동산의 사기 수법은 인허가 등 공법상 제한으로 개발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개발가치가 없는 임야의 1필지당 지분을 쪼개 파는 방식이 전형적이다.

 

 

사기를 계획하는 이들은 은퇴한 연금소득자나 여유자금을 가진 이들 등 투자처를 찾는 이들을 주요 타깃으로 하며, 개발소식만 가지고 지분 매수를 권유하는 방법이 대부분이다.

 

 

기획부동산 사기는 수법이 정교화되고 투자사기로 평가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어 신중하게 검토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사기로 인정되더라도 중요한 피해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감정을 앞세워 대응하기 보다는 변호사 및 법무법인 등의 도움을 받아 최적의 방법을 찾아야 한다.

 

 

기획부동산 사기 처벌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사기죄를 근거로 이뤄지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다.

 

 

사기죄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속이는 기망행위의 여부와 실제 처분행위 여부, 피해자에게 재산적 손해가 있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또 상대방에게 재산적 손해를 입히고 처분행위를 하겠다는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사기죄 특성상 초반의 증거와 금액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하며, 빈틈없이 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과 인과관계를 증명해야 한다.

 

 

또 기획부동산 사기에 대한 형사제재가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형사소송 등 부동산사기와 관련해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법무법인YK 부동산건설센터 유상배 변호사는 “기획부동산사기는 부동산 투자를 미끼로 발생하는 편인데, 사기죄 특성과 부동산 제도 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대응방안을 고심해봐야 합니다. 무작정 감정적으로 대해 고소를 진행하기 보다는 변호사와 법률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보상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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