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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되는 성매매단속… “채팅, 변종성매매 등 적극적으로 처벌 이루어져”

2020-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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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단속을 피해 대도시의 주택가에서 성매매를 한 성 매수자와 그의 상대방이 경찰에 덜미를 붙잡혔다.

 

 

경찰은 주택가에서 성매매를 한 남성과 여성을 성매매특별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인터넷 성매매 후기 사이트를 통해 만났으며, 성매매의 대가인 금전을 사전에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대부분의 성매매사건은 성매매단속을 통해 적발로 이어진다.

 

 

성매매는 성을 상품화해 건전한 성 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친다는 이유로 성매매특별법을 통해 성을 매수한 자와 성을 매도한 자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성매매특별법은 성매매처벌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명시하고 있다.

 

 

성매매단속은 성매매 현장에 직접 경찰이 불시에 들이닥치는 방식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성매매단속으로 혐의가 적발된 경우, 현행범으로 사건에 연루될 가능성이 크다.

 

 

이 가운데에서도 최근 집중적으로 성매매단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은 채팅앱을 통한 성매매다. 근래 모바일 채팅앱을 통한 청소년 성매매 문제가 끊임 없이 지적되어왔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경찰은 방학 기간 동안 채팅앱을 통한 미성년자성매매 합동 단속을 실시했고, 성매매단속 결과 성매매사범 16명을 적발 한 바 있다.

 

 

법무법인YK 강경훈 형사전문변호사는 “성매매 사건은 성 매수자의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면 성매매특별법이 아닌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우선 적용되고 동 법률에 따라 미성년자성매매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강 변호사는 “다양한 형태의 성매매를 근절하기 위한 수사당국의 노력이 전방위로 확대되고 있다”며 “성매매와 관련한 행위는 광고부터, 알선, 미성년자 성매매의 경우 권유와 미수에 이르기까지 폭넗게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고 있으므로, 사건에 연루되지 않는 것이 가장 최우선이며 이미 연루된 상태이거나 연`루될 가능성이 상당하다면 법률적 조언을 해줄 수 있는 변호사와 사건을 되짚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기사링크 : http://www.kiho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859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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