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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성매매, 관련 성범죄 중에서도 처벌 수위 높아
2020-03-30
미성년자성범죄는 대체로 엄중하게 처벌되지만, 이 가운데에서도 성인 대상 범죄와 확연한 차이를 보이는 죄목이 있다. 바로 미성년자성매매다.
성매매 범죄는 성매매특별법에 따르면 성매수자와 성 매수자의 상대방까지 처벌한다. 성매매특별법은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미성년자성매매 사건이라면 의율되는 법률 자체가 달라진다.
법무법인YK 유한경 형사사건변호사는 “대부분의 미성년자성범죄가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로 의율 되듯이, 미성년자성매매도 아청법으로 처벌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미성년자성매매의 경우 성 매수자의 상대방은 처벌에서 제외된다.
유한경 형사사건 변호사는 “미성년자성범죄 중 성매매의 경우 성인 대상의 성매매 범죄와 달리 성 매수자의 상대방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며,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엄중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미성년자성매매를 포함한 미성년자성범죄는 형사처벌 뿐만이 아닌 보안처분의 대상도 된다.
특히 미성년자성매매는 성매매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이를 권유하는 것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유 변호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3조제2항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실제로 성 매수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성매수를 시도한 사실, 권유한 사실 등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실제로 지난해 한 채팅 사이트에 접속해 채팅방을 개설하고 미성년자성매매조건을 제시해 미성년자와 만남을 가진 B씨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벌금 500만원 형을 선고 받은 바 있다.
유 변호사는 “미성년자성매매는 일반 성매매 사건과는 사건의 심각도가 다르다”며 “미성년자성매매의 경우 제안, 권유, 미수범까지 처벌 대상이 되기에, 직접 성매매에 이르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이라고 전했다.
출처 : 기호일보(http://www.kiho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