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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성범죄 아동성범죄에 관한 아청법 개정으로

2020-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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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아동과 관련해 발생한 다수의 성범죄로, 미성년자성범죄와 아동성범죄에 관한 처벌이 강화되는 추세다. 법무부와 당정은 미성년자성범죄와 아동성범죄에 관하여 그 처벌 범위를 적극적으로 넓히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달 23일 당정은 ‘디지털성범죄 근절 대책 당정 협의’를 열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의 경우 제작, 판매와 더불어 소지, 광고, 구매행위에 대한 처벌까지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미성년자의제강간죄의 적용연령도 만 13세 미만에서 만 16세 미만으로 상향된다.

 

 

현행법은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보다 아동 혹은 청소년 등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는 더욱 엄벌하도록 ‘아청법’을 우선적용 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불법 성적 촬영물을 소지, 구입, 저장한 사람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했다는 점이다.

 

 

법무법인YK 강경훈 형사전문변호사는 “최근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었던 굵직한 사건들로 인해 아동, 청소년과 관련한 성범죄의 처벌이 강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특히 아동 혹은 청소년과 관련한 성착취물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성년자, 아동, 청소년과 관련한 음란물 혹은 성착취물은 최근 사회적으로 큰 논란을 빚은 N번방 사건과 맞물려 엄중한 처벌을 면하기 어려워졌다.

 

 

강 변호사는 “성폭행이나 성착취물 시청 등 미성년자와 관련한 범죄에 대해 단순히 처벌 강화를 논의하는 수준이 아닌, 실제 법령을 재정비하는 수준의 구체적인 처벌강화안이 마련되고 있다. 과거부터 미성년자, 아동, 청소년과 관련한 성범죄가 만연하면서 아청법과 성폭력특별법이 강화돼야 한다는 취지의 목소리가 현실화 되고 있는 셈”이라고 전하면서도 “예상하지 못한 행위로 이전보다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라고 전했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의 경우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보안처분의 가능성 또한 생기는 것과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관련됐을 시 명확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

 

 

강경훈 형사전문변호사는 “보안처분은 신상정보의 주기적 등록이나 공개, 취업제한 등을 포함하는 부가적 조치로 범죄의 재발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어, 적용 당사자의 사회적 활동을 다수 제약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당초부터 적용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도록 신중히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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