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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강간, 형사처벌에 징계까지 가능한 중범죄… 해결 방법은?
2020-05-25
군 형법은 군인에게 적용되는 특별법으로 군대의 기강을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범죄를 규정하고있다. 그 중에서 군인강간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현역 군인 등을 강간하는 범죄로써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다. 형법상 강간죄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되는 데 비해 매우 무거운 처벌임을 알 수 있다.
이는 상명하복의 질서가 엄격한 군대에서 상급자가 자신의 지위나 계급을 앞세워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행위를 하는 일이 많기 때문이다. 또 외부로 차단 되어 부대 내에서만 생활하는 군대는 매우 폐쇄적인 분위기이기 때문에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쉽게 도움을 요청할 수 없으며 피해가 장기화 될 수 있기에 군인강간에 대한 책임을 무겁게 묻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군인강간 혐의가 확인되면 별도의 징계 처분도 가능하다. 군인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민의 생명 및 재산을 보호하는 공무원이기에 엄격한 직업 윤리가 요구되는데, 군인강간 같은 성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군의 위신을 훼손하고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여러 비위 행위 중에서도 군인강간 등 성 관련 문제는 가장 엄중한 징계인 파면까지 가능한 사안이다.
법무법인YK 민지환 변호사는 “군인강간은 해임을 기본으로 가중처벌 사유가 인정되면 파면도 할수 있다. 가중처벌 사유로는 상급자가 하급자를 상대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피해가 장기적•반복적으로 발생한 경우, 피해자가 여군인 경우 등이 있다. 이러한 사유가 있다면 당연히 형사처벌도 가중되기 때문에 아무리 초범이라 해도 실형을 선고 받을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군대 내 인권 문제가 중요하지 않았던 과거에는 피해자가 사건 자체를 묻어버리거나 혐의가 확정되기 전에 명예퇴직 등의 방법을 써서 징계를 모면하기도 했다. 오히려 피해자가 고통에 시달리고 가해자는 특별승진을 하는 어처구니 없는 사례도 있었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성범죄에 대한 비판 의식이 강해진 현재, 국가공무원 인사법령이 개정되었고 성범죄 등으로 징계를 받았다면 5년간 특별승진에서 제외되는 등 강력한 제재가 이어지게 되었다.
또한 군대 내의 성범죄 역시 성범죄처벌법 등의 적용을 받아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보안처분까지 부과할 수 있다. 군복을 벗고 형사처벌을 받은 후 사회로 돌아왔을 때, 신상정보등록이나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 취업제한, 전자발찌 착용 등 강도 높은 보안처분이 뒤따를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처분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족, 친지들에게도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이에 법무법인YK 민지환 변호사는 “영내에 발이 묶인 군인들이 자신의 혐의에 대해 제대로 대응하거나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구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때문에 다소 억울한 부분이 있더라도 이를 항변하기 어려워하는데 성범죄 사건은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군인의 신분적 특수성을 잘 이해하고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기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