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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위반시, 사기죄까지 적용 가능하다?_강경훈변호사 조언은!
2020-05-25
얼마 전, 발신자 번호를 조작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남성은 노숙자들의 휴대전화를 받아 발신번호를 조작 후 대포폰으로 사용하며 사기행각을 벌였다.
해당 남성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혐의 및 형법상 사기혐의가 적용되어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 관계자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적극 수사를 할 것이다. 또한 대포폰 사용목적이 사기범행에 있다는 것이 확인될 경우 사기범죄를 함께 조사하고, 범죄에 연루된 이들 모두 수사대상에 포함시킬 것.”이라는 수사방침을 설명했다.
법률 관계자에 따르면, 사기범행으로 인해 취득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억원을 넘어선다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가 적용된다.
앞서, 대포폰을 개통한 후 대출사기범행을 저지른 40대남성의 경우 재판에서 최종적으로 실형선고가 확정된 바 있어, 이번 사건에서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나온다.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및 형법상 사기죄로 구속된 남성에게 실질적으로 어떤 처벌이 내려질까. 자세한 내용을 법무법인YK 대표 강경훈변호사에게 들어봤다.
강경훈변호사는 먼저, “판례에 따르면, ‘대포폰’을 직접 개통하지 않고 이미 개통되어 있는 대포폰을 단지 교부 받아 사용했다면 전기통신사업법상 위반행위로 인정될 것은 아니다. 그러나, 노숙자들에게 금전을 교부하면서 대포폰 개통을 직접 주선하고 개통된 대포폰을 사기범행에 이용하였다면, 이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명시되어 있는 ‘이용통신단말장치’의 부정이용행위로서 전기통신사업법위반행위로 보아야 할 것이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혐의와 사기혐의가 병합된다면 처벌수위가 한층 높아진다. 세부적인 처벌수위는 ▲사기편취의 범위, ▲전기사업통신법과 사기죄의 상당인과관계, ▲이득액의 평가 등을 모두 고려해봐야만 정확히 알 수 있다. 다만, 현재 사기죄가 주요 재산범죄로 손꼽히고 있는 만큼, 사기와 연관되어 형사처벌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엄중하게 조사를 받게 될 것이다. 그 과정에서 자신에게 적용될 법리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안이하게 대응한다면 매우 불리한 상황에 직면하여 과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따라서, 사건발생 초기단계에 변호사에게 법리 조언을 구한 뒤 올바른 해결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