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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사유 가정경제 운영에 도움 받지 못할 때도
2018-04-17
법적으로 부부는 함께 가족을 부양할 의무가 있고 공동생활의 영위를 위한 협조의무가 있다. 때문에 상대방이 자신의 경제력을 밝히지 않고 혼인기간 동안 생활비도 주지 않는 등 가계 경제활동에 전혀 도움을 주지 않을 경우, 이는 이혼사유에 해당한다는 판례가 있다.
따라서 일방 배우자가 자기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부양하는 것에도 무관심하다면 이를 원인으로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또한 배우자가 부양과 공동생활영위의무를 다하지 않아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됐다는 것을 주장 및 증명한다면 위자료청구도 인용될 수 있을 것이다.
가사법 전문 조인선 변호사는 "가정경제를 꾸리기 위해 경제력이 매우 중요한 만큼 이 때문에 이혼을 고민하는 부부들이 점점 증가하는 추세이다”고 말하며 "다만, 단순히 일방배우자가 경제력이 없다는 이유로 이혼이 성립되는 것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볼 것을 권한다”고 조언했다.
덧붙여 조변호사는 "최근 과거에 비해 혼인 이후 현재까지의 생활비 부담, 가정경제에 쌍방이 기여한 정도 등에 관해 재판상 이혼사유를 구성하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더욱 세분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혼소송을 진행할 때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유책성을 입증하는 것과 더 이상 혼인생활을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그 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 및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