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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형사전문변호사의 시선] ‘짤방’과 카메라등이용촬영죄

2018-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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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게시판, 블로그 등을 보면 글을 작성하여 게시함에 있어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사진들을 같이 게시하는 경우(속칭 ‘짤방’)가 매우 많다. 인터넷에 글을 게시함에 있어 다른 사람들이 자신이 쓴 글을 많이 읽어 주기를 바라며 속칭 ‘짤방’이라는 이름하에 사진이나 그림을 함께 게시하는 것이다.

 

 

 

 

이러한 짤방을 글과 함께 인터넷에 올렸는데, 나중에 수사기관에서 범죄 혐의가 있다며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할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만일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매우 난감할 것이다.

 

 

 

 

인터넷 게시판 등을 보면 짤방이라는 이름하에 타인이 도촬하여 인터넷에 유포한 사진을 그대로 게시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행동은 매우 주의해야 할 행동이다.

 

 

 

 

대법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의 입법 취지 및 위 조항에서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 또는 공연히 전시•상영한 자가 반드시 촬영물을 촬영한 자와 동일인일 필요가 없다고 판시(2016. 10. 13. 선고 2016도6172 판결 등 참조)하여 위와 같은 행동을 할 경우에도 카메라등이용촬영 유포죄가 성립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즉, 타인이 도촬하여 인터넷에 유포시킨 사진을 저장한 뒤 이를 게시판에 게시하는 경우에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반포 또는 공연히 전시한 경우에 해당되어 큰 처벌을 받게 된다.

 

 

 

 

카메라등이용촬영의 경우 벌금이나 징역형뿐만 아니라 이에 부수하여 신상정보등록, 신상정보 공개나 고지, 취업제한 등의 부수적인 처분이 따를 수 있어 위 범죄로 처벌을 받게 될 경우 사회생활을 하는데 큰 지장이 초래될 수 있고, 이에 더하여 단순 촬영이 아닌 촬영물 유포의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더 큰 고통을 초래한다고 판단하여 중하게 처벌되고 있으므로, 인터넷에 글을 작성하여 게시함에 있어 ‘짤방’을 올릴 때에는 어느 때보다 주의 깊게 행동해야 할 것이다.

 

기사링크 : http://www.kns.tv/news/articleView.html?idxno=449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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