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법무법인YK가 (사)한국사슴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국내 양록산업 발전을 위한 법률자문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사슴의 뿔인 ‘녹용’은 오래 전부터 우리 민족이 건강을 위해 사용해 온 약재다. 개인의 면역력 강화와 건강 증진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는 현재, 녹용을 비롯한 양록시장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가고 있으나 정작 국내 양록농가들은 울상이다. 한·뉴질랜드 FTA 이후 해외에서 들여오는 녹용 수입량이 늘어나며 국산 양록 산물 소비가 정체된 탓이다.
이러한 위기를 타파하기 위해 국산 양록농가들과 (사)한국사슴협회는 자구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국산 녹용을 활용해 다양한 제품을 생산, 유통하고 사슴농장의 운영방식을 개선하는 등 다양한 시도가 이어지는 가운데 법률자문의 필요성을 체감한 (사)한국사슴협회는 법무법인YK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기에 이르렀다.
지난 12일 법무법인YK 본사에서 진행된 업무협약식에는 법무법인YK 김국일 대표변호사와 조인선, 이상영, 황성재 변호사 및 (사)한국사슴협회 정환대 회장과 문동표 이사, 염동휘 사무총장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법무법인YK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사)한국사슴협회가 개발 중인 녹용, 녹즙, 젤리 등 양록 산물의 유통에 대해 다양한 자문을 제공하고 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제품유통 외에도 사슴산업 전반에 걸쳐 체계적인 검토를 진행하여 소송 등 불필요한 갈등을 최대한 예방하고 (사)한국사슴협회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법률자문을 제공할 방침이다.
법무법인YK 김국일 대표 변호사는 “국산 양록 농가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는 (사)한국사슴협회와 협력하여 국내 양록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어 영광이다. 상호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전략적 업무제휴를 실현하여 보다 성공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