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추행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대중교통수단이나 공연∙집회의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하는 경우 성립된다. 이는 엄연한 성범죄에 속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공중밀집장소추행이 인정될 경우, 형벌과 함께 예기치도 못한 많은 불이익이 부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므로 혐의를 받은 직후 곧바로 사건 전후 사정을 파악하고 불가피한 신체 접촉이었음을 입증해 누명을 벗어나야만 한다.
YK법률사무소 강경훈변호사는 “공중밀집장소추행의 경우 현행범으로 체포되기 때문에,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는 사례가 많다. 이는 억울한 지하철성범죄자가 될 수도 있는 문제가 되므로, 침착하고 이성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은 지하철성범죄에 속하는 성범죄로 그 누명을 벗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나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누명을 밝힐 명확한 증거가 없더라도 상대 피해자의 진술의 모순점을 발견해내고 당시 상황을 입증해낼 다른 법리적 근거가 있다면 오명을 벗을 수 있다.
관련 기사 링크 : http://www.polinews.co.kr/news/article.html?no=2842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