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는 동성성추행 사건보다 이성을 대상으로 한 성추행 사건 피해자의 피해가 훨씬 클 것이라 생각됐다. 그러나 현재는 동성 피해자의 인권침해도 굉장히 심각하게 파악되고 있다. 동성성추행 피해자들의 경우, 이성을 대상으로 한 피해자들보다 피해회복이 매우 더디고 수치심을 느끼는 정도도 매우 높게 나타난다.
이에 형사전문 변호사들은 강제추행죄에 있어 필요한 폭행과 협박이 동성을 대상으로 한 사건에 있어서는 더 심각하게 나타나 그 피해도 훨씬 크다고 말한다. 이성을 대상으로 한 강제추행죄의 경우에는 기습적으로 포옹을 하거나 다른 신체부위를 갑작스레 만질 때가 많지만, 동성의 경우 안면이 있는 가해자가 지속적으로 가해자를 괴롭히는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형법 제 298조에 명시돼 있는 강제추행죄의 경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경우 성립된다. 주체와 객체에 아무런 제한이 없어 여과 없이 성범죄처벌을 받게 된다. 강경훈 YK법률사무소 형사전문 변호사는 “결국 성추행에 있어 이성이든 동성이든 불문하고 처벌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인데 아직까지도 동성 간 발생하는 추행문제에 있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아 더 큰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죄질이 심각하게 여겨지는 동성성추행 문제가 발생했다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서초구에 위치한 YK법률사무소 홈페이지에서는 이들 사건을 해결해온 여러 사례들을 소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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