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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강제추행, 반성하지 않는다면 높은 처분이 내려져

2016-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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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를 상대로 추행을 범하는 사례가 올해 들어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이런 범죄를 범하는 사람들의 경우 올바른 성적 가치 관념이 성립되지 않고 많은 부분이 왜곡돼 자신의 범죄를 정당화한다. 미성년자의 경우 평소에도 겁을 먹거나 상황에 순응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피해가 크다. 또 피해회복 속도는 매우 더뎌 성범죄 중에서도 미성년자강제추행 사건을 죄질이 좋지 않게 보며, 처벌 수위도 굉장히 높다.

이 사건은 일반 형사사건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 형법이 아닌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 아울러 동법 제 7조 3항에 따라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벌금형과 징역형 모두 일반 강제추행과는 사뭇 다른 처벌 수위를 규정하며,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와 같은 보안처분의 위험성도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더 높다.
 
이에 형사전문변호사들은 미성년자강제추행사건에 대해 ‘본인이 반성을 하지 않고 해결할 의지도 없다면 자신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높은 처분이 내려질 것’이라고 강조한다. YK법률사무소 관계자에 따르면 기소유예와 같은 성공적 결과를 얻고자 한다면 빠른 시일 내에 전문가와 상담 후, 참작 사유를 내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미성년자강제추행 기소유예는 검찰단계에서 검사가 자신의 재량으로 사건을 재판으로 넘기지 않고 마무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사건에서는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 가장 최선의 결과라 불리는데, 동종 전과가 없고 재범의 우려가 없다는 등의 많은 참작 사유가 요구된다.
 
한편, YK법률사무소는 해당 사건의 성공사례들을 홈페이지를 통해 소개하고 있다.

기사원문 - http://www.cctv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9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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