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동청소년’은 19세 미만의 자를 의미한다. 민법에 따라서는 ‘미성년자’라고도 말하며 성년에 달하기 전까지 법적으로 보호대상자가 된다. 특히, 성적 행위와 관련된 추행문제라면 피해회복이 어렵다고 평가되어 처벌 수위가 현저하게 높아진다.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한 추행의 경우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하는 게 필요한데, 여기서 폭행의 정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할 정도의 유형력이면 족하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미성년자성추행의 경우에는 폭행이나 협박의 정도는 물론 성적 수치심을 느낀 정도가 크게 고려되지 않는다고 강조하다. 실제로 많은 미성년자성추행 사건들에 있어 피해자인 미성년자가 성적 수치심에 대해 크게 언급하지 않았음에도 높은 처벌이 됐다. 이와 관련해 YK형사전문변호사 강경훈변호사는 “미성년자성추행의 문제가 발생했다면 사건을 정확하게 분석해 범의가 인정된다면 반성하는 태도로 여러 참작사유를 내세워야만 한다”고 말했다.
이어 “초기에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 많은 부분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혐의를 받은 직후 전문가와 상담해보는 게 현명하다. 여기서의 전문가라 함은 주요취급분야를 성범죄로 하는 형사전문변호사를 뜻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초구에 위치한 YK법률사무소는 900여건 이상의 성공사례를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관련 사건이 발생한 경우 초기대응이 중요한만큼 직접 온라인상담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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