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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몰래카메라 범죄, 수치심 판단 통해 물카범처벌 여부 결정

2016-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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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적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처벌하는 범죄가 바로 지하철몰래카메라다. 피해자의 신고 혹은 주위 인물들에게 고발을 당하는 경우 촬영 영상물을 복구하고 이것이 증거물로 쓰인다. 전문가에 따르면 지하철몰래카메라 범죄로 촬영물이 성적 수치심이나 성적 욕망을 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된다면 몰카범처벌의 문제가 발생한다.
 
 범죄와 관련된 처벌 규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에 명시되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하고 있다. 피해자의 성적 자유 및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 입장에서 수치심을 판단해 몰카범처벌 여부를 결정한다.
 
처벌의 기준이 1차적으로 피해자가 느낀 피해수치심의 정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사정으로 많은 사범들이 피해자의 얼굴을 교묘히 가려 촬영하는 행위가 늘고 있지만 이 역시 처벌 대상에 해당된다. 이와 관련해 YK형사전문변호사 강경훈 변호사는 “지하철몰래카메라와 관련해 문제가 발생했다면 무조건 혐의를 부인하는 행위는 좋지 않다. 촬영 자체만으로도 처벌이 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초기부터 처벌기준의 해당여부와 처벌수위를 낮출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빠르게 모색하는 게 현명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서초구에 위치한 YK법률사무소는 형사전문변호사와 검사출신변호사가 함께 사건을 해결하며, 직접 해결해낸 다수의 성공사례를 형사 홈페이지에서 소개하고 있다.

기사링크 - http://www.cctv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1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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