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을 살펴봐야 한다.
해당 법조문 제 14조에서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하는 경우 성립한다고 명시한다.
카메라등이용촬영의 죄를 법규정에 두고 있는 목적은 인격체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와 함부로 촬영 당하지 아니할 자유를 보호하기 위함에 있다.
이때 성적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정도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모호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입장이다.
판례에 따르면 카메라등이용촬영의 성립에는 평균적 사람들의 관점에서 성적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와 피해자의 옷차림과 노출의 정도,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각도 및 촬영 거리, 원판의 이미지 등을 아울러 판단해야 한다. 이는 매우 종합적이며 구체적, 개별적, 상대적인 부분도 고려된다.
이에 형사전문변호사 강경훈 변호사는 “카메라등이용촬영이라고 하는 것은 비전문가들이 예상하는 그 이상의 종합적 부분이 판단된다. 촬영물 자체는 물론이고 그 전 후 사정까지 모두 고려해 처벌의 여부와 처벌의 수위가 결정되며, 여러 관점에서 보았을 때 그 기준이 모호하게 느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때문에 성적욕망이나 수치심을 느끼게 할 의도가 없었다 하더라도 혐의를 받았다면 법적대응을 위한 전략을 세워야 한다. 억울한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증거들을 내세우지 않는다면 불합리한 결과의 문제를 맞닥뜨릴 수도 있어,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강경훈 변호사에 따르면 해당 문제와 관련해 동종 유사사건을 해결해낸 노하우를 가진 전문가인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일대일 면담을 하는 게 도움이 되다.
한편, 서초구에 위치한 YK법률사무소는 여러 성공사례를 홈페이지에서 소개하며 온라인상담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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