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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기준, 강간미수죄 저지른 남성 징역형 받아

2017-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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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으로 올라오는 강간미수죄 사건들의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 아청법기준이 적용되어 대다수 피고인들이 징역형에 처해지고 있다.
  
가장 시기가 근접한 사건들을 살펴볼 때, 피해자의 연령이 14세사건 피고인은 징역 13년, 15세사건 피고인은 징역 7년, 17세사건 피고인은 징역 6년 8개월로 선고 되었다. 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하려는 의도로 시도한 자체가 문제되어 ‘강간미수죄’임에도 실형이 선고된 것이다.
 
아청법에 명시된 강간미수죄로 성립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연령이 19세 미만이면 족하다. 가시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피해자의 ‘연령’인데, 아청법 기준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연령 이외에 또 다른 것이 필요할까?
  
이와 관련하여 형사전문변호사인 YK법률사무소 강경훈변호사에게 직접 아청법기준에 대해 들어보았다.
  
“아청법기준에 대한 뚜렷한 기준은 실제 피해자의 연령이 맞다. 19세 미만의 자를 강간하려다가 그친 강간미수죄에 있어 피해자의 연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는 것인데, 만약 상대가 13세 이상의 아동청소년으로 합의된 관계라면 아청법이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어, “상대방의 연령을 알지 못한 채, 성폭행을 시도하였다고 해서 아청법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우리 판례를 살펴볼 때, 폭행 또는 협박을 사용하였고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면, 당시 아동청소년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아청법 기준이 적용되어 강간미수죄로 보고 있다. 간혹 이와 관련하여 범죄성립의 타당성을 논해야 하는 사건들도 있는데, 이런 경우 미성년자와 성인 사이에서 어느 때부터 어느 정도 합의가 되어 있었는지를 명확하게 판단해보아야 할 것이다.”고 조언했다.
  
강경훈변호사는 아청법 성립기준에 있어 ‘연령’이 중요하며, 강간미수의 성립여부에 있어 ‘합의’된 상황이 의심된다면 종합적 사정을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아청법 제 7조 제 1항에 명시된 강간의 규정은 최소 5년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되어 있으며, 같은 조 6항에 미수범에 대한 처벌규정을 나타내면서 강간기수와 동일하게 처벌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공감신문 인터넷뉴스팀 기자  news@go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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