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업소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알선 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 기간도 점점 늘어나는 추세다. 성매매단속이 증가하면서, 성매매 알선 행위가 어느 범위 안에서 인정될 수 있는가에 대한 궁금증이 생긴다. 이와 관련하여 형사전문변호사인 강경훈변호사에게 대답을 들어보았다.
Q. 성매매 알선 행위라고 하는 것에, 단순히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도 포함된다고 들었습니다. 단순 장소제공도 성매매처벌에 포함이 되는 것인가요?
A. 네, 그렇습니다. 100% 성매매알선 행위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지만, 대부분의 사건들이 알선 행위로 인정됩니다. 성을 사고 파는 행위가 일어날 것을 알면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는 처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Q. 그렇다면, 성매매 행위를 지켜만 보고 있었던 경우라면 어떨까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 역시, 명확한 확답을 드리는 것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성매매 알선 행위에 지켜보는 행위가 포함되는가’에 대한 부분은 사실상 방조행위를 하였는가에 대한 부분이기도 한데요. 이 부분은 불법행위를 지켜본 행위의 전 후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다만, 성매매 알선 행위로 단속되는 많은 사건들에 있어 금전이 오고갔다면, 불법행위는 고의적으로 묵시하는 행위로서 인정됩니다. ‘성을 사고 파는 행위’를 적극적으로 권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자신의 묵시적 행위로 이 불법행위가 지속될 것이라고 예상되는 때에 알선에 포함되 있습니다.
현재 많은 곳에서 성매매와 관련된 인권논란이 일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성매매가 절대적으로 불법화되어 있어 알선행위와 유사 성적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 대상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공감신문 인터넷뉴스팀 기자 news@go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