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관행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늘고 있는데, 어떤 분야인지 살펴보니 미성년자성매매 사건들이다. 미성년자성매매를 알선하는 자들의 태도가 불순함에도 벌금형으로 끝맺음되는 사건들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인데, 이와 관련하여 형사전문변호사의 의견을 들어보았다.
YK법률사무소 형사전문변호사 강경훈변호사는 미성년자성매매 알선 행위에 있어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미성년자성매매를 알선하는 업주들이 보호받을 위치에 놓여진 청소년들에게 ‘고액의 용돈을 주겠다’라는 말로 회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알선 행위는 벌금형 외에도 최대 10년이라는 징역형에 처해질 수도 있는 엄중한 문제가 됩니다. 성매매알선 행위가 벌금형이라는 결과를 가져온 사건들만 보고 편면적 사고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또한, “미성년자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거나 성매매 행위의 장소를 제공∙알선하는 업소에 미성년자를 고용하도록 하였다면 벌금형이 아닌 실형이라는 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때문에, 성매매알선 행위에 있어 제대로 사건파악을 하지 않은 채 방관한다면 중한 처벌로 일상생활로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라고 덧붙였다.
YK 강경훈변호사는 알선 행위는 그 자체로도 성을 사고 파는 행위를 직접 범한 행위보다 더 죄질이 좋지 않다고 말한다. 미성년자성매매행위를 알선하였다는 혐의를 받았다면 자신의 사건에 더 집중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일축했다.
한편, 미성년자성매매 알선행위와 관련된 법조항은 일반 성매매특별법이 아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 13조, 제 14조, 제 15조를 참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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