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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강간, 구속적부심사 청구가능..”신상정보공개 추진 피하기 어려워”

2017-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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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게는 10대부터 많게는 30대까지 비교적 젊은 연령대에서 발생하는 성범죄가 바로 데이트강간이다. 이런 데이트강간 사건은 서로 교제하고 있는 상태에서 상대 의견을 묻지 않는 독단적 성적 폭력 행위를 시작으로, 결국엔 복잡한 법정다툼으로 마무리된다. 
 
YK법률사무서 형사전문변호사 강경훈 변호사에 다르면 데이트강간 사건으로 신고된 피의자의 경우, 죄질이 나빠 대부분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고는 형사피의자로 구치소에 수감된다.
 
‘연인 사이’라는 관계적 특수성을 가지고 있어, 데이트강간 사건의 수사가 진행되면 당시의 피해 외에 가려진 피해사실까지 구속 상태에서 낱낱이 파헤쳐진다. 
 
이를 우려한 형사피의자들은 수사단계에서 구속적부심사를 거쳐 ‘구속’상태를 벗어나기를 기원하지만, 불구속수사로 전환될 실현가능성이 많지는 않다. 
 
이에 강경훈 변호사는 신상정보공개와 같은 사회적 제약에 대해 우려가 많은 경우, 가장 빨리 구속상태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구속적부심사’를 활용하는 것뿐이라고 설명한다. 
 
강경훈 변호사는 “헌법상 권리로 알려진 체포청구권은 구속된 피의자뿐만 아니라 변호인과 직계친족, 형제자매, 법정대리인, 가족, 고용주 동거인까지 모두 청구권자에 속한다”고 말했다. 
 
이어 “설사 나중에 피고인이 되더라도 구속적부심사 청구시에 피의자 신분이었다면, 불구속 수사를 위한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구속이 필요하지 않음을 내세운다면 불구속수사로 전환해 데이트강간 사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데이트강간 사건이 엄중하게 판단되고 있어 실형이 나올 위험성이 현저하다. 만약 조금이라도 억울한 부분이 존재한다면 구속적부심사를 통해 구속상태를 벗어나, 재판단계에서 신상정보공개와 같은 불이익이 내려질 위기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발 빠른 대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강 변호사는 “데이트강간은 서로의 만남 자체에도 문제가 제기되기에,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제도인 신상정보공개와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의 추진을 피하기는 어렵다는 심각성을 빠르게 인지해야 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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