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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청년실업의 그림자 - 아르바이트 임금체불과 임금꺾기
2017-05-11
“청년실업” 해결책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진 것은 벌써 몇 년 되었지만, 뾰족한 방법이 없었다.
작년 한 해 40대 이상의 연령대에서는 취업률이 높아졌으나, 30대의 취업률은 제자리걸음, 20대의 취업률은 오히려 2015년에 비하여 소폭 줄어들었다.
그러다보니 어떤 청년들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기 위하여 기숙학원에 들어가고, 어떤 청년들은 낮에는 취업준비를 위한 영어공부를 하거나 자격증 취득시험 공부를 하고 야간에는 식당 서빙 등 아르바이트를 한다.
낮에는 아르바이트, 밤에는 공부를 하는 경우도 있다. 주경야독/주독야경 어떤 말로 표현하든지 그들의 어깨는 무겁다.
비싼 등록금으로 학자금대출을 받아서 학교를 졸업했는데 바로 취업을 하지 못하면 당장 생활비 외에 학자금 대출상환도 큰 부담이다.
2017년 5월 이제 식당, 극장, 카페, 그 외에도 젊은이들이 흔히 찾는 각종 매장에서 아르바이트 근로자를 만나는 것은 일상적인 일이 됐다.
다른 직장에 취업하기 위한 준비기간 동안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 외에 해당 업체에 정규채용이 될 것을 기대하면서 ‘정규직 전환’이라는 단 꿈에 젖어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아르바이트 근로자들은 정규직 전환 등을 꿈꾸며 권리행사는 뒷전으로 한 채 열심히 일하곤 한다.
그런데 출근 후 업무준비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함에도 이를 제외하거나 사업주가 근로시간을 15분이나 30분 단위로 산정하면서 앞뒤의 근로시간을 제외하는 등의 방식으로 실제로 근로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임금꺾기’ 사례, 쥐도 새도 모르는 사이에 아르바이트생 근무표에서 제외시키는 방법에 의한 부당해고 사례, 아르바이트 근로자에 대하여 계약에서 미리 정한 소정근로시간(예컨대 1일 7시간)에 대한 임금 외에 연장근로수당이나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례, 부득이한 사유로 다음 달부터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겠다고 하자 당장 그달부터의 아르바이트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의 아르바이트 임금체불 사례 등이 빈번하다.
어떤 사업장에서는 아르바이트 임금은 지급하지 않고 미루면서도 사업장 임대료는 꼬박꼬박 지급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청년실업이 사회문제가 되고 청년 4명 중 1명은 졸업 후에도 취업을 하지 못하는 현실에서 아르바이트 근로자는 더 이상 먼 곳에 있는 사람이 아니다. 당신의 아들딸, 조카, 친구이다. 무엇보다도 당신 스스로 한때는 신입사원이, 아르바이트 직원이 아니었는지 돌아볼 때이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상습적인 임금체불 사업주는 신상을 공개하고 있으니 이 점도 참고하자.
관련 기사 링크 : http://www.speconomy.com/news/articleView.html?idxno=83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