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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성범죄와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처벌 강력해져
2017-05-18
지난 2월 친딸을 대상으로 아동성범죄를 저질러온 40대 아버지 A씨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A씨는 지난 2009년부터 6년동안 친딸을 강간, 유사강간 한 혐의로 기소됐고, 1심 재판부는 이에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7살에 불과하던 무렵부터 오랜 기간 성폭행을 저지른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아동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갈수록 강력해지고 있다.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아동을 대상으로 저지른 성범죄는 죄질이 매우 나쁘다는 판단에서다.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1항에 따라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 청소년을 간음했을 땐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게 된다.
특히 아동성범죄는 벌금형 이상이 확정되면 범죄자의 신상정보가 30년동안 등록, 공개된다. 해당 정보에는 성명, 사진, 주소, 실제 거주지 등이 포함된다. 사실상 일상생활이 힘들어지고 사회적으로도 격리되는 셈이다.
아동성범죄 가운데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 간음을 할 때 성립한다. 이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에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아동성범죄 처벌은 앞으로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이번 19대 대선의 유력 대선후보들이 아동성범죄 처벌의 강화를 강조하면서 필요성을 시사했기 때문이다.
대선후보들은 주로 아동성범죄의 형량을 늘리고 처벌 가능성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공소시효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이에 YK법률사무소 강경훈 형사전문변호사는 “성인이 아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는 아청법에 의거해 강력하게 처벌하는 경향이 있다”며 “만약 누명 혹은 억울한 상황에 놓였을 경우 변호사의 도움으로 그에 상응하는 관련 증거와 소명자료가 필시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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