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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법에 관한 궁금한 이야기 5편 -강경훈 변호사의 성매매 알선죄
2017-07-06
[KNS뉴스통신=조에스더 기자] 외국인 여성을 강제 동원해 성매매를 알선해 온 사건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일명 ‘부산성매매’ 사건이다. 여러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번 부산성매매 사건은 태국인인 피해 여성들이 쓴 한 통의 쪽지를 통해 세상에 알려졌다. 부산의 한 건물에서 성매매에 강제 동원된 해당 여성들은 인근 슈퍼마켓에 들러 음료수를 사는 척하며 ‘도와달라’는 내용의 쪽지를 종업원에게 건넸다. 종업원은 쪽지를 인근 경찰서에 전달했고, 경찰은 해당 건물을 급습해 업주 등 일당 4명을 검거했다. 부산성매매의 중심에 선 이들. 어떤 죄명으로 처벌을 받을까. YK법률사무소 강경훈 형사전문변호사와 이야기를 나눠봤다. [편집자 주]
Q. 우선 성매매알선에 대한 처벌은 어떠한가?
A. 성매매의 행위태양마다 그 처벌이 상이한데, 이 사건처럼 성매매 알선을 하는 자가 성판매자를 감금시키고,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성매매를 강요한 경우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Q. 부산성매매 사건은 성매매 범죄 가운데서도 죄질이 나쁜 범죄로 보인다. 외국인 여성들의 여권을 빼앗아 위장 결혼을 시켰고, 감금 후 성매매를 강요했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 처벌이 가중되기도 하나.
A. 그렇다. 성매매를 원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알선만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폭행 협박으로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벌금형의 여지가 있다. 그러나 이 사건처럼 타인을 감금해 성매매를 강요한 경우에는 벌금형 없이 징역형 하한인 ‘3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다. 매우 강력한 처벌이다.
Q. 성매매알선 처벌과 단속을 강화하는 등 지속적인 성매매 근절 노력에도 불구하고 성매매 사건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A. 일단 성매매는 음성적으로, 게릴라적으로 영업장소를 옮겨가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단속이 매우 어렵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위험성에 비해 얻는 이득은 매우 크기 때문에 한 번 단속되더라도 또다시 영업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Q. 이번 부산성매매 사건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보통의 성매수자들은 성매매 즉시 혐의를 받는 경우보다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 혐의를 받게 되는 사례가 많다. 그러다 보면 당황스러움은 배가 되기 마련이다.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준다면?
A. 성매매 사건은 성매매 알선 조직이 가지고 있는 장부를 통해 성매수자들을 특정하기 때문에 장부가 확보되고 지나야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게 된다. 물론 그 장부에 올라가 있다 하여도 그것만으로 성매수를 했다고는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성매매 알선 조직은 개인정보를 매수하여 무작위로 문자로 호객행위를 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는다면, 자신의 입장을 정확하고 단호하게 전달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성매매 사건의 경우 초기대응이 그 이후의 절차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형사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대응방안을 강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