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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법에 관한 궁금한 이야기 8편 – 강경훈 변호사의 화학적거세

2017-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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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조에스더 기자] 몰카범죄를 저지른 이들도 화학적 거세의 대상이 될 전망이다.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화학적 거세의 대상에 몰카범죄도 추가하는 개정법안이 의결됐다. 개정된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약물치료 대상 범죄에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강도강간미수죄, 아동·청소년강간 등 살인·치사죄와 상해·치사죄가 추가됐다. 화학적거세는 성적 충동을 억누르는 약물치료다. 주기적으로 성 충동을 억제하는 약물주사를 맞거나, 알약을 복용하는 방식이다. 화학적거세는 과거 어떤 방식으로 범죄자에게 적용돼 왔을까. YK법률사무소의 강경훈 형사전문변호사와 이야기를 나눠봤다. 

 

 

​Q. 판례 가운데 실제 화학적거세 사례가 있나

 

A. 그렇다. 나주 초등생 성폭행사건의 범인으로 알려진 고종석은 2012년 기소된 후 약물치료명령(화학적거세)을 선고 받고 2014년도에 대법원에서 확정된 바 있다.

 

 

Q. 화학적거세의 판단, 집행절차는 어떻게 되나

 

A. 약물치료명령(화학적 거세)은 장기간 형 집행이 예정된 사람의 경우 치료명령의 선고시점과 실제 치료명령의 집행시점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어 성충동 호르몬 감소나 노령화 등으로 성 도착증이 자연스럽게 완화되거나 치유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치료명령의 집행시점에도 여전히 약물치료가 필요할 만큼 피청구자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가능하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다. 약물치료명령(화학적 거세)의 집행은 성충동을 억제해주는 주사 또는 먹는약을 정기 투여하고 심리치료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한다.​

 

 

 

 

Q. 화학적 거세 관련 처벌이 추가되기 전, 몰카범죄는 어떤 처벌을 받았나

 

A. 기본적으로 징역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처벌 받았고, 재범방지를 위해 신상정보등록, 신상공개고지명령 등의 보안처분을 받았다. 이제는 보안처분의 한 방법으로 약물치료명령이 가능해진 것이다. 

 

 

Q. 이번 법률 개정으로 몰카범은 모두 화학적 거세 처벌을 받는 것인가?

 

A. 그렇지 않다.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는 때에 한해 약물치료명령(화학저 거세)을 받을 가능성이 생겼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범죄자의 직업과 환경, 동종 범행으로 인한 처벌 전력,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피청구인의 정신성적 장애의 종류와 정도 및 치료가능성, 처방 약물로 인하여 예상되는 부작용의 가능성과 정도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판단한 후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어야 약물치료명령(화학적거세)이 가능하다. 

 

 

Q. 몰카범죄를 화학적거세 대상에 포함시킨다는 것은 몰카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경고로 들린다. 만일 의도하지 않게 몰카범죄에 휘말리게 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A. 억울한 상황을 정확히 입증하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피의자 개인의 힘으로는 역부족하다고 느낄 수 있기 때문에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것을 권장하고 싶다.​ 

 

기사링크 - http://www.kns.tv/news/articleView.html?idxno=337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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