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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법에 관한 궁금한 이야기 YK법률사무소 강경훈 변호사 13편- ‘누드펜션’으로 보는 공연음란죄

2017-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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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조에스더기자] 공연음란죄 성립여부를 두고 잡음이 일었던 ‘누드펜션’에 결국 폐쇄조치가 내려졌다. 보건복지부가 누드펜션을 미신고 숙박시설로 판단해서다. 숙박업소 등록을 하지 않고 펜션을 운영한 일은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을 수 있는 사안이다. 공중위생관리법 20조는 숙박업소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숙박업소를 운영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처럼 누드펜션에 대한 고발이 이뤄지자, 해당 펜션을 이용했던 누드족들에게 ‘공연음란죄’가 적용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당초 누드펜션 인근 주민들이 펜션 이용객들을 ‘공연음란죄’로 처벌해야한다고 주장했으나 펜션의 업주가 해당 펜션은 사유지라고 주장해 공연음란죄 적용이 어려웠다. 그러나 최근 누드펜션이 사유지가 아닌 숙박업소로 재규명돼 판도가 뒤집힌 것. 누드펜션에서 불거진 공연음란죄 논란. YK법률사무소의 강경훈 형사전문변호사와 이에 대한 일문일답을 나눠봤다.

 

 

 

 

Q. 공연음란죄란 어떤 죄인가? 

A. 공연음란죄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에게 성립할 수 있는 죄목이다. 다만 공연음란죄는 단순한 신체노출이 아닌 음란한 행위가 있어야 하고, 나아가 공연성 즉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지각할 수 있다면 공연음란죄로 처벌할 수 있다. 

 

 

Q. 어떤 처벌을 받나? 

A. 형법 제 245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받을 수 있다. 

 

 

 

Q. ‘음란행위’의 기준이 다소 모호한 것 같다. 법령에서는 어떤 행위를 ‘음란행위’로 보고 있나?

A. 대법원 판례는 음란행위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가리킨다고 하고 있다. 따라서 신체의 노출행위가 있었다고 무조건 음란행위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시와 장소, 노출 부위, 노출방법 및 정도, 노출 동기 및 경위 등 구체적 사정에 비추어 판단된다고 보면 된다.

 

 

 

Q. 누드펜션 논란에서 공연음란죄 적용에 대한 시선이 엇갈리는 것처럼, 일반 사건에서도 공연음란죄 성립여부는 다툼의 여지가 많다. 적절한 해법이 있다면?  

A. 공연음란죄 혐의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우선적으로 형사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사건을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 사안에 따라서는 공연음란죄가 아닌 경범죄에 그치는 경우도 종종 있다. 따라서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대응해야 한다.  

 

 

조에스더 기자  esder8827@naver.com  

 

기사링크 - http://www.kns.tv/news/articleView.html?idxno=341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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