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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법에 관한 궁금한 이야기 11편- 강경훈 변호사의 미성년자 성추행에 관한 이야기

2017-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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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조에스더 기자] 경기도 여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여학생들을 수 십 명 성추행한 교사 2명이 구속됐다. 보도에 따르면 교사 A씨와 B씨는 여학생 72명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B씨는 2015년 3월부터 최근까지 각각 지속적으로 추행을 저질러 온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체육 수업 중 여학생들에게 안마를 해달라며 자신의 신체 부위를 만지게 했으며 자신 역시 여학생들의 신체 특정부위를 만졌다. 

 

반면 B씨는 평소 학교 복도를 오가면서 ‘친근감의 표시’라며 여학생들의 엉덩이 등을 만진 것으로 전해졌다. 두 교사는 혐의를 일부 인정하거나 아예 부인하고 있는 상태다. 미성년자성추행은 성인 대상 성추행 범죄보다 처벌이 더 강력하다. 이와 관련해 YK법률사무소 강경훈 형사전문변호사와 일문일답을 나눠봤다. 〈편집자 주〉 

 

 

 

 

​Q. 일반적인 성추행은 보통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는데 학교 안에서 교사가 학생을 성추행 했을 땐 어떤 죄명이 성립하나?


A. 피해자 학생의 나이에 따라 적용법조가 달라지게 되는데, 피해자가 만 13세 미만일 경우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강제추행)죄가, 만 19세 미만의 자일 경우에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

 

 

 

 

 

Q. 처벌은 어떤가. 성인 대상 성추행의 처벌과 미성년자성추행 처벌, 다른 점이 있다면?


A. 처벌이 매우 다르며, 피해자의 나이가 어릴수록 강력한 처벌을 하고 있다. 우선 피해자가 만 13세 미만일 경우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 한 특례법위반(강제추행)죄로 처벌되는데,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그리고 피해자가 만 19세 미만의 자일 경우에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처벌된다.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피해자가 성인일 경우 형법상 강제추행죄로 처벌되는데,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Q. 연령대에 따라 처벌이 달라지기도 하나? 


A. 가해자의 연령은 유무죄 판단에서 고려대상이 되지 않는다. 

 

 

 

Q. 일상적으로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성범죄 역시 성추행이다. 만일 의도하지 않고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다면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은지, 변호사로서 조언을 한다면?


A. 의도하지 않은 행위로 인해 성추행 혐의를 받는다면 그 상황에 대해 차분히 잘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흥분하지 않고 차분히 설명한다면 의외로 일이 잘 풀릴 수 있다. 다만, 수사기관의 압박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평정심을 찾기란 쉽지 않으므로,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사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기사링크 - http://www.kns.tv/news/articleView.html?idxno=339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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