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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법에 관한 궁금한 이야기 16편 – YK법률사무소 강경훈 변호사가 말하는 "동창생 집단 괴롭힘"

2017-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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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조에스더 기자] 동창생을 집단적으로 괴롭혀온 10대들이 구속돼 눈길을 끈다. 광주시 광산경찰서는 지난 2일 동창생을 강제추행하고 집단폭행한 혐의로 16세 A군과 B군을 각각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군과 B군을 포함한 동창생 6명 무리는 같은 동네에 사는 C군에대해 지속적으로 집단괴롭힘을 저질러온 것으로 드러났다. 집단괴롭힘의 수위는 폭행, 강제추행, 금품갈취, 알몸사진 촬영 등을 오갔다. 이번 사건이 주목을 받는 이유는 가해 학생들의 나이가 16세로 미성년자임에도 구속으로 진행됐기 때문이다. 

 

경찰은 이들이 집단괴롭힘, 폭행, 학대행위를 주도한 정황을 확인한 뒤 재범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미성년자임에도 이들에 대한 구속이 진행된 이유는 무엇일까. YK법률사무소 강경훈 형사전문변호사와 이야기를 나눠봤다. [편집자주] 

 

Q. 이번 사건의 주도적인 가해자 2명이 아직 미성년자임에도 불구하고 구속됐다.

A. 동창생집단괴롭힘 사건 가해자들의 죄질이 너무나도 좋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6명의 가해자들은 폭행과 감금, 공갈과 추행 등 10여가지 죄명에 해당하는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다중의 위력을 보이면서 목을 졸라 기절시키고 야구방망이로 때린 행위, 머리카락에 불을 붙이거나 찬물을 끼얹는 등으로 고문을 한 행위는 미성년자가 한 행위라고 보기 힘들 정도로 죄질이 좋지 않다.  

 

 

 

 

Q. 일반 폭력과 집단폭력의 처벌은 다른가? 

A. 일반적인 폭행은 형법 제 260조 제1항에 따라 2년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지만, 이 사건의 경우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을 한 것이므로 형법 제261조에 따라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Q. 학교폭력이나 집단괴롭힘의 새로운 유형이 온라인 채팅방을 이용해 수치스러운 사진을 유포하는 것이다. 이런 경우엔 어떤 죄가 성립하나.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위반죄, 즉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조에스더 기자  esder8827@naver.com  



기사링크 - http://www.kns.tv/news/articleView.html?idxno=345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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