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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절 노력에도 ‘성매매’ 증가세…갑작스럽게 혐의 받는다면

2017-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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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오영세 기자] 성매매 전단을 근절하기 위해 서울시가 ‘기발한’ 칼을 빼들었다.


서울시는 성매매업자들이 대부분 성매매 전단과 전화를 통해 성매매를 알선한다는 점에서 이 같은 프로그램을 착안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3일 서울시는 길거리에 배포되는 성매매 전단지를 없애기 위해 성매매 업소의 전화번호로 지속적으로 전화를 거는 ‘대포킬러’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성매매 전단지에 표기된 번호로 3초에 한 번씩 무차별적으로 전화를 걸어 성매매 업자가 영업 전화를 받을 수 없게끔 만드는 방식이다.

 

성매매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을 근간으로 엄연히 처벌 받을 수 있는 성범죄에 속한다. 그러나 그럼에도 서울 한복판의 호텔에서 조직적 성매매가 행해지는 등 아직까지 뿌리 뽑지 못한 범죄 유형이기도 하다. 

 

성매매나 성매매알선은 법령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특히 직접적으로 성매수나 성매도를 하지 않았더라도 성매매 알선 행위가 성립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예컨대 성매매 전단 배포자 역시 성을 팔거나 사는 등 직접 성매매를 하진 않았지만 성매매 알선 혐의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1항과 2항에 따라 처벌이 가능하다. 

 

동법에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 알선한 사람에 대해 성매매 알선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변호사들은 성매매 알선 행위의 이런 성격 때문에 갑작스럽게 처벌 위기에 놓여 당황스러움을 느끼는 사례가 왕왕 발생한다고 입을 모은다. 

 

YK법률사무소 강경훈 형사전문변호사는 “성매매나 성매매 알선 사건의 피의자가 됐을 때는 더러 자신의 어떤 행위가 문제가 됐는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있다”며 “이 같은 상황에 처했을 때에는 혼자서 사건을 해결하려 할 것이 아니라 이에 대해 잘 아는 변호사와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형사전문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형사법에 대해 인증을 받은 변호사를 말한다.​ 

 

기사링크 - http://www.kns.tv/news/articleView.html?idxno=349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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