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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에도 전문의 있듯”…미성년자성추행 형사전문변호사 조언 따라야
2017-09-07[KNS뉴스통신=김정일 기자] 미성년자성추행을 지속적으로 저지른 목사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앞서 언론을 떠들썩하게 한 미성년자성추행 사건도 있다. 칠레에 파견된 외교관이 현지 미성년자들을 대상으로 추행을 저지른 것. 외교관 B씨는 재판과정에서 미성년자성추행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했지만 징역 3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라는 중형을 선고 받았다. 법원은 해당 목사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징역 4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명령을 내렸다. 목사 A씨는 미성년자 두 명을 대상으로 미성년자성추행을 꾸준히 행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미성년자성추행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 동법에는 아동청소년에 대해 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에게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미성년자성추행 등 성추행은 피해자 진술이 사건에 유리하게 반영되기 때문에 ‘웬만하면 합의를 보는 편이 낫다’는 인식이 팽배하다. 이는 올바른 대응법일까.
YK법률사무소 강경훈 형사전문변호사는 “맹목적으로 ‘합의가 최선’이라고 믿는 것은 매우 위험한 생각”이라며 “미성년자와 관련한 사건은 합의를 한다 해도 선처의 여지가 적을뿐더러 혐의에 대해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우선적인 합의보다는 억울한 부분을 해소하는 게 먼저”라고 조언했다.
어설프게 사과하거나, 합의를 진행하려고 하면 혐의를 인정하는 것을 비춰져 처벌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강 변호사는 “미성년자성추행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이 중시되긴 하지만 당사자의 진술만으로 유죄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며 “미성년자성추행 피의자가 됐다면 형사전문변호사와 상의해 제대로 대응을 하는 편이 현명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형사사건은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해야 한다”며 “각종 질환과 질병에도 전문의가 존재하듯 형사사건에는 형사전문변호사가 전문가”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