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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협박'…미성년자성범죄의 엄중함 악용한 덫
2017-09-06
(서울=국제뉴스) 이형노 기자 = 미성년자성범죄 가운데서도 특히 성매매는 죄질이 나쁜 범죄로 인식된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매매를 저질렀다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는다.
동법은 미성년자성범죄에 대한 죄목과 처벌을 명시하고 있는데, 미성년자 대상 성매매의 처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라고 규정해 매우 엄중한 벌로 다스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미성년자성매매는 물론이고 대부분의 미성년자성범죄는 대부분 보안처분의 대상이 된다. 혐의가 입증돼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으면 신상정보 등록, 공개고지명령이 내려질 수 있다.
하지만 미성년자성범죄가 엄중히 다스려진다는 점을 악용해 상대를 곤란에 빠트리는 일 또한 적지 않다. 해당 명령이 내려지면 신상정보를 관할서에 등록하고 죄질에 따라 온라인, 우편으로 공개하게 된다. 이런 처분은 죄질에 따라 길게는 30년까지 지속된다.
최근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를 유도한 후 이 같은 시도를 경찰에 알리겠다고 협박한 20대 두 명이 구속됐다.
일당은 스마트폰 채팅 앱을 이용해 피해자가 성매매를 하도록 유도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안 피해자가 성매매를 거절하자 "미성년자성범죄로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피해자를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억울하게 미성년자성범죄 혐의를 받았을 때에는 이에 대한 억울함을 해소하고 죄가 없음을 밝혀야 한다. 그러나 피의자가 본인에게 죄가 없음을 주장하는 절차는 사건에 대한 경험이 전무한 일반인이 진행하기에는 매우 어렵다.
YK법률사무소 강경훈 형사전문변호사는 "미성년자성범죄는 혐의가 인정돼 처벌을 받으면 부가적 처분의 여파가 수십 년간 지속될 수 있다"며 "따라서 억울하게 혹은 본의 아니게 미성년자성범죄 혐의를 받게 됐다면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이에 대한 대응을 준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형사전문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 증서를 보유하고 있는 변호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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