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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변호사 “준강제추행 면밀히 대응하면 처벌수위 달라질 수도”

2017-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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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이카의 간부가 인턴을 대상으로 준강제추행을 저지르는 사건이 발생했다. 외교부는 코이카의 전직 고위 간부를 준강제추행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간부는 현장복무 점검 차 코스타리카에 들러 현지 직원들과 회식을 한 후 만취 상태인 여성 인턴을 숙소로 데려가 30분간 함께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준강제추행은 심신을 상실한 사람이나 항거가 불가능한 상태의 사람을 추행했을 때 성립한다. 준강제추행은 강제추행과 동일한 처벌을 받는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또한 준강제추행을 포함한 성범죄는 더욱 엄하게 처벌되고 있다. 성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재판에서 벌금형 이상을 받으면 신상정보등록, 공개고지명령 등의 보안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준강제추행의 대표적인 사례는 이번 사건처럼 만취한 이를 대상으로 추행을 하는 것이다. 술에 잔뜩 취해 신체를 가누지 못하거나, 본인의 의사를 명확히 표시할 수 없는 사람을 추행하면 준강제추행에 해당한다.

준강제추행이 강제추행과 동일한 처벌을 받는 이유에 대해서, YK법률사무소 강경훈 형사전문변호사는 “사람이 정상적인 판단력을 갖추지 못했을 때 추행을 저지르는 것은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인식된다”며 “이에 따라 인지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의도적으로 준강제추행을 저질렀다면 강제추행과 동일한 수준의 처벌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준강제추행의 처벌 무게를 덜려면 성범죄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조언도 전했다. 강경훈 형사전문변호사는 “준강제추행 당시의 본인의 상태나 계기, 전후 사정에 대해 성범죄변호사와 면밀히 들여다보고 대응을 준비하면 준강제추행의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도 있다”고 밝혔다.

준강제추행의 피해자 술에 취해 있던 경우가 많은 만큼 피해자의 진술에 허점이나 오류가 있을 확률이 크다는 것. 억울한 준강제추행 사건에 연루돼 원만한 해결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하는 것이 도움된다.
 

한편, 성범죄변호사는 올바른 표현이 아니며 성범죄 사건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가 올바른 표현이다.​ 

 

 

기사링크 - http://www.kidd.co.kr/news/195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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