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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법에 관한 궁금한 이야기 29편 – 강경훈 변호사가 말하는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추행

2017-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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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조에스더 기자] 한 지역농협 고위 간부가 여직원들을 대상으로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일 경찰에 따르면 해당 지역농협 지점의 여성 직원 A씨 외 2명은 간부 B씨를 성추행 혐의로 고소했다. 직원들에 따르면 B씨는 여직원들을 수시로 자신의 개인 사무실로 부르고, 사적인 술자리에 참석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신체접촉과 성적인 발언까지 서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은 추행 범죄 가운데 어떤 것으로 정의할 수 있을까. YK법률사무소 강경훈 형사전문변호사와 이야기를 나눠봤다. 

 

 

 

Q. 이번 사건을 보도하는 언론들 가운데서도 ‘성추행’이라는 표현과 ‘성희롱’이라는 표현이 엇갈린다. 두 가지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일반인이 알기 쉽게 설명하자면? 

 

A. 성추행은 폭행이나 협박 등으로 일반인에게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반면 성희롱은 업무, 고용 등의 관계에서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혹은 성적 언동이나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Q. 그렇다면 이번 사건과 같은 직장내성추행은 어떤 죄명이 성립할 수 있나?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다. 

 

 

 

Q.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처벌 수준은? 

 

A.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Q. 해당 법률에서 명시하는 ‘위력’이란 무엇인가? 

 

A.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한다.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 협박뿐 아니라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아울러 위력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고, 이 경우 위력은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임을 요하는 것도 아니다. 

 

 

 

Q. 성추행이라는 것이 상대방의 성적수치심 여부가 기반이 되기 때문에 장난처럼 한 행동으로 성추행 혐의를 받는 경우도 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A. 객관적으로 일반인이 볼 때 성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는 행동은 삼가는 것이 좋다. 다만 피해자와의 특수한 관계, 당시의 특수한 상황 등 장난으로 볼 수 있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럴 경우 논리적인 주장과 동시에 합당한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미 피의자의 신분이라면 수사기관 등에 대해 대응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얻는 것이 필요하다. 

 

기사링크 - http://www.kns.tv/news/articleView.html?idxno=355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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