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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법에 관한 궁금한 이야기 35편 – 강경훈 변호사가 말하는 성매매광고

2017-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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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조에스더 기자] 여성들을 몰래 촬영한 사진을 이용해 성매매광고에 이용한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 A씨가 체포됐다. A씨 등 3명은 지난 2008년부터 도촬 사진을 자신들이 만든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리고 회원 수를 200만명 가까이 모집했다. 몰카 사진을 내려받기 위해 홈페이지에 가입하는 회원이 늘자 A씨는 성매매 업소 광고를 유치해 성매매광고를 게시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지난 9년간 이 같은 수법으로 벌어들인 광고비는 약 14억원. 경찰은 불법 촬영물 유포 등 혐의로 일당을 구속했다. 처벌이 이뤄진다면 이들이 성매매광고로 얻은 수익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YK법률사무소 강경훈 형사전문변호사와 성매매광고에 대한 일문일답을 나눠봤다. 〈편집자 주〉 

 

​Q. 성매매광고는 어떤 처벌을 받나.

A. 성매매광고는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였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면 7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Q. 이번 사건의 일당은 성매매광고를 통해 14억원에 달하는 이득을 편취했다. 이들이 성매매광고 혐의로 처벌을 받으면 부당하게 취득한 수익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내려지나.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취득한 금원이나 이익을 몰수하거나 추징한다. 

 

Q. 이번 성매매광고 사건이 특이한 점은 사회적 이슈인 ‘몰카’ 사진을 이용했다는 점이다. 경찰은 총 5500여장의 사진을 선별했고 그 과정에서 전신 사진은 제외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전신 촬영 사진이 제외된 이유는 무엇일까. 

A. 몰카사진이라는 것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이므로, 전신 사진은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Q. 이번 사건 처벌 여성의 사진을 직접 촬영하지 않고 불법 촬영된 사진을 유포하는 행위도 강력하게 처벌되나. 

A. 그렇다. 불법 촬영된 사진을 유포한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후단에 규정한 ‘그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기사링크 - http://www.kns.tv/news/articleView.html?idxno=36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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