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집단성폭행은 성범죄 중에서도 죄질이 악한 범죄로 취급된다.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사회적 파장이 크고 피의자들이 중형을 면치 못하는 이유다. 집단성폭행의 죄목은 대개 특수강간이다. 특수강간은 흉기나 그 밖에 위험한 물건을 지닌 해 혹은 2명 이상이 합동해 강간을 저질렀을 때 성립한다.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가해자가 ‘2명 이상’일 때라고 명시했지만 실제 집단성폭행 사건을 살펴보면 가해자가 최대 수십 명에 달한다. 아울러 주목할 점은 최근 집단성폭행 피의자들의 연령이 점점 낮아지는 추세라는 것이다. 근래 보도된 집단성폭행 사건만 보더라도 범행 당시 가해자의 연령이 고등학생, 중학생 등 스무 살이 채 되지 않은 미성년자가 사건에 연루된 사례가 많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집단성폭행은 다수가 합동해 저지르는 범행으로 죄의식을 나눠가진다는 인식을 갖게 돼 죄질이 다소 잔악해지는 측면이 있다”고 입을 모은다. 그러나 형사전문변호사에 다르면 집단성폭행의 이 같은 특징은 범행의 꼬리가 쉽게 잡히는 것에도 일조한다. 형사사건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YK법률사무소 강경훈 형사전문변호사는 “집단성폭행 사건은 수사 도중 다수 피의자들의 진술이 일치 하지 않아 덜미를 잡히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이어 강 변호사는 “집단성폭행은 워낙 죄질이 악한 범죄라는 인식이 있고 최근의 사회적인 분위기 때문에 중한 처벌을 받곤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피의자가 다수라는 특성 때문에 억울하게 집단성폭행에 연루되는 상황도 발생한다. 일례로 수년 전 집단성폭행의 피의자로 몰린 경험이 있는 A씨는 “당시 사건 현장에 있지도 않았던 내가 집단성폭행의 피의자가 됐을 땐 매우 난감한 기분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또래 친구들이 집단성폭행을 저질렀는데 내가 그들과 자주 어울렸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던 피해자들이 나까지 피의자로 지목했던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A씨는 집단성폭행 사건에 연루된 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혐의를 벗을 수 있었지만 “조금만 대응이 늦었더라면 함께 처벌을 받았을지도 모른다”고 강조했다. 처벌이 엄중한 집단성폭행 사건은 A씨처럼 연루된 초기부터 전문적인 법률가와 함께 대응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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